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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2.부터 2012. 4. 27.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2층 'D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시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1,432,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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