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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0재노44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 공동피고인 F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 181, 196호로 재판을 받았고, 위 법원은 1974. 7. 24.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⑵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74노1112호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⑶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75도279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피고인은 2010. 8. 23. 이 법원 2010재노4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30.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피고인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수사관들의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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