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1.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6. 29. 형진킴벌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풍성개발 주식회사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의 공장건물 신축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우리은행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1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특약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7. 1. 4억 원, 2011. 7. 21.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1) 그 후 소외 회사가 2011. 11.경 우리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와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라 한다.
)는 2012.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시설자금대출금 잔액 876,668,86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4. 우리은행이 소외 회사의 공장신축공사의 기성고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보증사고발생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증책임 중 315,040,600원을 면책하고 나머지 586,387,542원을 우리이에이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