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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대구 북구 BZ사거리 옆 “CA식당” 앞 노상에서 CB에게 10만원을 주고 CC 명의의 농협 통장(CD)과 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통장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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