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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1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계좌(계좌번호 B) 및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D,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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