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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11.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나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C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나 C으로부터 차용증 및 차용금의 전달 역할을 하던 D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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