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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9. 21:4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 A은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는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상처 및 피의자 B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5회, 피고인 B은 선고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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