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21:1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G 등에게 “ 씹할 놈들 아, 너 거가 경찰이 가, 몇 살이나 처 먹었 노, 부모도 없나,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6 월 - 1년 4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