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9. 01:30 경 거제시 D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이 E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 A은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제 사이로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