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9. 1. 29.부터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 송 파 경찰서 J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2019. 9. 5. 부터는 금 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2019. 7. 경 서울 특별시지방 경찰청에 원고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 특별시지방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는 2019. 12. 6. 원고에 대한 감봉 2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 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순번 징계 사유 1 [ 연 가, 반가, 유연근무 등 사용 제한]
가. 직원 연가 사용 시 부담을 줌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1의 가항 참조
나. 직원 유연근무 사용 시 부담을 줌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1의 나 항 참조 2 [ 반가 사용 시, 당직근무 후 지연 퇴근하도록 함]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2 항 참조 3 [ 육아시간 사용 제한 분위기 조성]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3 항 참조 4 [ 허위 출장 신청]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4 항 참조 5 [ 비인격적 대우]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5 항 참조 6 [ 부 당 지시]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6 항 참조 7 [J 부서 식사 비 임의 사용] : 상 세 내역은 별지 1 중 순번 7 항 참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2 기 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다 주장하고,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근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