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7. 1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3. 2. 4.부터 2014. 2. 23.까지 B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2014. 2. 12.자 의결(감경대상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의결함)에 따라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에 근거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1. 2013. 6. 27.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민원인 C의 고소장을 바닥에 던지는 등 강압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2. 2013. 7. 9. B경찰서 경제3계 사무실에서 여성 감찰관 경위 D에게 가까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거나, “개대가리가”, “무식하면 공부 좀 해라”,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3. 위와 같은 비위 관련 감찰조사를 위하여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한편, 출석하여서도 ‘감찰관들을 전부 검찰에 진정하겠다’, ‘BH비서실 등에 아는 사람이 있다’,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에게 얘기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위력적인 언행을 하여 감찰조사를 방해하였고,
4. 2013. 9. 23. 민원인 E의 사건에 참견하여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5. 2013. 11. 22. 민원인 F에 대하여 ‘입냄새가 난다’, ‘겸손해라’는 등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9.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4, 5항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에서 배제하였으나, 징계사유 제1 내지 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