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유리병과 연결된 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의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