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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192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초 순경 양주시 B( 전) 3,895㎡에서 콘크리트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 농지 ’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 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7. 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 33조 제 1 항 및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제 3 항 등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에 대하여 공장 건축 용도로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위 창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에 대하여 농지 법이 정한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기 전에는 이 사건 B 토지의 용도대로 ‘ 전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기 전에 이미 위 창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을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지화 작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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