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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4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토지( 지 목 : 전) 1,030㎡ 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위 토지 중 약 985㎡에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 대장

1. 위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1999년 경 매입할 당시부터 자갈 잡목 등으로 덮여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농지 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매입 당시에는 농지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전라 북도 완주군이 2011년 경 F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갈 등으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 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 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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