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부터 2015. 4. 17.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대구 달성군 D(1,805 ㎡), E(1,293 ㎡), F(173 ㎡), G(895 ㎡) 네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 번만으로 지칭한다 )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글 램 핑 장으로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 법 제 2조 제 1호 가목 본문은 농지를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법상 어떤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 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도67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곳으로 1970년대부터 일부 나무가 베어 지고 그 자리에 횟집용 건물, 양어장, 수족관, 주차장, 방갈로 등이 건립되어 사용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H은 1997. 4. 1. D, E, F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I가 그 자리에서 2011년 경까지 횟집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 같은 시기 G 토지에서는 방갈로 등이 찜질 방 시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G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글 램 핑 장을 운영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