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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6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 이후 원ㆍ피고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선행임대차계약을 2회 갱신함으로써, 그 임대차기간이 2017. 1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선행임대차계약의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한편,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6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항 본문은 '제1항의 기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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