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이후 원,피고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2019. 6. 30.부터 2020. 6. 29.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갱신거절의사(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의사’라고 한다)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의사가 포함된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이 2020.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존속기간인 2020. 6. 29.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