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205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