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43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J, K, L, S,...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J, K, L, S,...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