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5 2019가단115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