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78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