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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987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9.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7. 5. 8.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실, 원고는 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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