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2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4:45경 울산 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 D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9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에 있는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질환에 대하여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