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7. 13:20 경 인천 남구 C 빌딩 402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이 새끼가. 저 새끼가. ”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13: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점포에서, 5만 원을 주든가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 너는 머리가 있냐
없냐.
이거 씨 발년이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3. 06:2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가만 안두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3. 16:5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커피 숍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방해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1. 14:00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3. 16:50 경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