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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3가합143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디자인스킨’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놀이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고 한다

)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와 이 사건 매트의 포장 등에서 이 사건 매트의 주재료인 폴리우레탄(PU) 원단이 특수한 코팅 처리를 거친 친환경ㆍ무독성의 최고급 소재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2) 피고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직접 취재하고 이를 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 19:30에 방영하는 공영방송사업자이다.

3) 피고가 방영하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분량으로 그 안의 여러 코너 중 하나로 ‘지금 바로 큐’라는 약 10분짜리 코너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코너의 2012. 12. 14.자 방송에서 아래 다항 기재의 취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등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방영하였다. 나. 이 사건 매트의 사용 및 문제 제기 1)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서 2011년 7월경 이 사건 매트를 구매한 한 소비자(이하 ‘이 사건 소비자’라고 한다)는 2011년 10월경 바닥 난방을 시작한 이후로 이 사건 매트의 바닥에서 오줌 냄새 비슷한 역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 시기에 아이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자신과 남편 또한 목이 따갑고 붓는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이 사건 소비자), ‘호흡기 출혈’(남편)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이 사건 매트를 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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