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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I, H, A, C, B은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

) 본부 또는 N본부의 간부들로서 O공사(이하 ‘O공사’라 한다

)의 부당노동행위 확인 및 채증을 위하여 사업소 현장을 순회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O공사 기술본부장 S는 M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P사업소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S가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피고인 I, H, A, C, B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I는 M노조의 차량국장이고, 피고인 H,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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