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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C, F, A, D,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B, C, F, A, D,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천막 손괴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정리 내지 청소 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손괴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F, A, D,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설령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또는 카카오톡 공지를 보고 나와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괴행위 가담 및 그 공모관계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손괴 행위는 단순히 천막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분쟁 중에 있던 상대편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대형 천막 예배당을 손괴한 것으로서 단순히 천막이 쓰러진 정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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