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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 자로부터 사설 토토 프로그램 소스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 토토 사이트를 제작 하여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들 로부터 서버 관리, 유지 보수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7 월경부터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게시 글 작성, 사설 토토 사이트 구매자와 상담 및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년 7 월경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6년 6 월경부터 위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소개로 2016년 7 월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위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6. 경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I’, ‘J’ 등 인터넷사이트에 사설 토토 사이트를 제작 ㆍ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광고 글을 보고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온 성명 불상자( 닉네임 ‘L’ )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를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대로 사설 토토 사이트 ‘M ’를 설계 ㆍ 제작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알려준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O) 로 판매 대금을 입금 받는 등 2016. 2. 11. 경부터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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