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18:45경 서울 중랑구 B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주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출입문 옆 통유리(가로 188cm × 세로 229cm × 두께 0.8cm)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