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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2 2013고단1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10:35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큰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37cm)로 시정되어 있던 큰방 문손잡이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작은방 문손잡이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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