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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7천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나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이 가진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형태인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시행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과정에서 보람과 배려, 희생의 의미를 느끼고 찬찬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회봉사명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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