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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점, 이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위 이자 등의 지급에 소요되어 편취금을 피고인이 그대로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8.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약 3년 동안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1,5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이렇다 할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리 넉넉지 못한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처지에 빠지는 등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이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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