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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각종 공ㆍ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한 점, 처와 장모까지 동원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국에서 생활 중인 처와 두딸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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