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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2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12.1.(861),1655]
판시사항

전소유자의 사망후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매매무렵에 출생후 2개월에 불과하고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헌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판시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그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된 이상 원고가 그 매매무렵에 출생후 2개월에 불과하고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설사 피고 앞으로 된 등기가 그 주장대로 유효하다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원고 앞으로 된 등기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결국 같은 부동산을 후에 매수한 2중매수인의 지위를 갖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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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8.2.12.선고 87나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