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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1662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의 합유자들인 E 외 48명이 이를 원시취득 하였는데, 이 사건 합유자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F가 G에게 매도한 후 원고가 G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합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보전채권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A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먼저 F가 이 사건 합유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4, 제7호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최초 시행사인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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