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30 2019가단623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