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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543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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