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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3 2018가단4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19.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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