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26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