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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5.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씨발,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한 출소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고,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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