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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1:3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0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폭행은 뺨을 1회 때린 것에 그쳐 폭행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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