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6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전6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전6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