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8가단102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163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163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