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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성명, 주소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는 공지의 사실이고, 판결 문 등본을 교부 받아 이를 그대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에 불과 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도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판결문 가장 앞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나서 의도한 대로 글이 작성되었는지 재차 확인해 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록 기준지 등도 모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 판결 문 등본을 교부 받아 이를 그대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에 불과 하다’ 는 주장을 형법 제 16조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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