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체결한 기계기구 등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3. 1.부터 2013. 6.까지 복합발전소, 전주, 나주 및 세종시 공사현장,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합계 50,948,205원 상당의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로는 원고에게 위 기계 등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위 계약의 상대방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합계 50,948,205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등을 공급한 사실은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E가 2013년경 소외 회사의 매입거래액이 매출거래액을 초과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매입거래를 피고의 매입거래로 신고하기로 한 사실, E가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 G에게, 2013년 7월경 피고의 직원 H에게 이 사건 기계 등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하라고 각 지시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G과 H의 부탁을 받고 위 자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