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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2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1995. 7. 28.경 발생한 재해로 전두엽 중풍, 우측 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등의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은 후 2014. 12. 16. 12:16경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과 1995. 7. 28.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비료기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1995. 7. 29.부터 1997. 2. 2.까지 전두엽중풍, 우측상하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언어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1999. 12. 2. 좌측 뇌경색 등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04년경 우측 뇌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후 4회(2012년 5월, 2013년 2월, 2013년 6월, 2014년 2월)에 걸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년경부터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망 직전인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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