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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61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범행하였으며, 십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위협적인 욕설을 하여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직후 곧바로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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