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소사실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이동전화 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G’, 신청 일자 란에 ‘2015. 6. 15.’ 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 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본 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