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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5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 원 및 퇴직금 2,185,036원 합계 4,285,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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