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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0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8.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12. 1.부터 1983. 12. 31.까지 H(주) 정암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06. 4. 20. I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없음”으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진단일자 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6. 4. 20. 2006. 5. 29. ~ 2006. 6. 3. 2/1 - - F1/2(경미장해) 11급 9호 2007. 6. 5. 2007. 7. 9. ~2007. 7. 14. 2/1 - - F1/2(경미장해) 11급 9호 2008. 7. 16. 2008. 9. 22. ~ 2008. 9. 26. 2/1 - - F1/2(경미장해) 11급 16호 2009. 9. 28. 2009. 11. 9. ~ 2009. 11. 13. 2/1 - - FO(정상) 11급 16호 2010. 11. 16. 2010. 12. 21. ~ 2010. 12. 22. - - - - - 2017. 8. 28. 2017. 8. 28. ~ 2017. 8. 30. 2/1 px q/t 재검 11급 16호

다. 이후 망인은 아래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사망 직전인 2017. 8. 28. 진폐심사회에서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는 “진폐병형 2/1, 합병증 px 기흉 , 음영크기 q 규칙적인 음영의 직경이 1.5mm초과 3mm이하인 경우 /t 불규칙적인 음영의 너비가 1.5mm초과 3mm이하인 경우 "로 판정받았으나, 심폐기능에 대하여는 ‘재검’ 판정을 받았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 기관 부전 (나) (가)의 원인 긴장성 기흉 (다) (나)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라. 망인은 위 판정 이후 심폐기능에 대한 재검을 받지 못하고 2017. 8.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진폐장해급여는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망인이 정밀검진 당시 진폐병형4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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